주택을 구입을 할 때  저금리로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상품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을 하는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2.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30년 이내인 1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은 허용됨)

3.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대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시점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달의 금리를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ttp://www.hf.go.kr/hfp/LoanInterestListServlet?method=bogum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하여주는 대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부상(등기부등본)주택 ※ 9억을 초과를 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 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u-보금자리론만 가능)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년 또는 비거치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2012.9.24일 이전 대출실행건은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종류에 따라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4.추정소득: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대략적인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대출을 신청을 하기전에 예상대출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hf.go.kr/cmspubl/template1/MN00000042.jsp?on=7 접속을 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조히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대출을 신청을 할 때는 http://www.hf.go.kr/hfp/DownloadServlet?dir=/pms&sfn=GVHMNWBQCFSGXHJ.pdf&ofn=U-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고객용).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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