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이 되어야 대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발급을 하여주는 보증서의 한도를 은행을 가기 전에 먼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하는 방법은 http://no1go.tistory.com/8 글을 보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다자녀·신혼·다문화 가정은 일반가구에 비해서 보증 한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1500만 원 이하 또는 무소득인 경우에도 일반가구는 1800만 원 까지만 대출보증을 하여주지만 다자녀·신혼·다문화 가정은 3600만 원까지 대출을 하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소득이라고 해서 이상한 대출 중계업소를 방문을 해서 피해를 보지 말고 먼저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먼저 한도를 조회를 하여보시고 은행을 방문을 하여 보세요!
소득증빙이 안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납입영수증으로 소득 추산을 해서 한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경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 집을 계약을 하기전에 먼저 은행을 방문을 해서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4억원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증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은행을 방문을 해서 대출 한도를 알아보세요!
계약만 먼저 하여 놓고 대출이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알아보고자 할 때 이사갈 예정지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시면 좀더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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