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정하는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부양 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충족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의 주택이 원칙

 

※ 85㎟ 주택도 지자체장이 인정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까지 인정 합니다.

 

2.중형(1600cc) 이상의 차량을 소지한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

※ 단 10년 이상된 차량은 가능합니다.

 

3.각 지역별 임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다가구매임임대,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 및 거주자 대출이 불가

5.등본상에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저소득전세자금대출조건 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할 때는  거주 하는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정확히 문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전세자금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8400이내 단 다자녀가구인경우에는 9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및 기타 광역시는 6300만원 다자녀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4900만원까지 가능하고 다녀는 5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이율은 연2.0% 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관은 15년 분할상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협,신한,하나,기업은행에서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를 지참을 하시고  방문을 하여주세요!

 

 

만약  소득증빙서류가 없다면   최근 6개월간에 국민의료보험료가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가세요!  한도만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지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인 납입금액만 알아도 됩니다.

 

※6,8000원 정도 납부를 하는 경우에 2200만원 정도의 한도가 나오더군요!  개인의 신용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을 해서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사가 발급이 되면 해당 추천서를 가지고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신청서 구비서류

 

1.대출추천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2.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3.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4.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소득확인 관련서류

 

※ 지자체 별로 약간 씩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꼭 문의를 하여주세요! 

 

농협 고객 센터 ☎ 1588-2100 
우리은행 고객센터 ☎ 080-365-5000  : http://www.hf.go.kr/cmspubl/template2/MN00000127.jsp?on=1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99-8000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99-1111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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