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속중이고 월 평균 급여가 255만원(세금 공제전)이하 근로자및 자녀가 결혼을 하고자 할 때 혼례비용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2.5%의 저금리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환을 하는 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매월상환을 하는 비용을 계산을 하고 싶다면  http://no1go.tistory.com/36  글에 나와 있는 대출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융자를 신청을 하는 기간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융자를 신청하지 못하는신청제한자도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두번째 경우는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자)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http://welfare.kcomwel.or.kr/index.jsp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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